[카드뉴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모욕죄 ‘유죄’

입력 2016-04-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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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모욕죄 ‘유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A씨에게 법원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B씨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이창경 판사는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들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B씨 부부와 딸을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온갖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각종 표현으로 수십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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