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모욕죄 ‘유죄’

입력 2016-04-21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태양의 후예 스페셜’ 시청률 17.7%… 송중기·송혜교 로맨스 ‘달달’

개그맨 이창명, 교통사고 후 현장 떠나…음주운전 의혹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지진 성금 기부… “우리는 일본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가인·주지훈 음란사진? ‘소라넷’에 올라온 일반인 사진



[카드뉴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모욕죄 ‘유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A씨에게 법원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B씨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이창경 판사는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들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B씨 부부와 딸을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온갖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각종 표현으로 수십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40,000
    • +0.01%
    • 이더리움
    • 4,546,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4.23%
    • 리플
    • 3,040
    • +0.13%
    • 솔라나
    • 197,900
    • -0.6%
    • 에이다
    • 619
    • -0.32%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40
    • -0.39%
    • 체인링크
    • 20,880
    • +2.81%
    • 샌드박스
    • 214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