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완화 “외부단열재, 건축면적서 제외”…난방비 절감효과

입력 2016-04-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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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면적 산정기준 개선 전후 개념도(국토교통부)
▲건축물 면적 산정기준 개선 전후 개념도(국토교통부)

앞으로 발코니 외부 단열재 시공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공장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 12건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 확정으로 연간 약 1050억원 규모의 투자유발과 약 267억원 규모의 국민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주거지 보전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적용 지역 확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공장이었다가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 증축 완화 △공장 집단급식소 내 카페(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확장형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경우에도 외벽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외단열 시공 시 난방비 절감 효과가 크고, 내단열에 비해 실 사용공간이 1~1.5평 증가하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이후 발코니 확장 주택에 대한 외단열 시공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구역은 확대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 지역(해제지역 등)에서 정비기반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용 및 제1, 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등 일부로 한정됐다.

이에 사업대상구역을 모든 저층주거지역 및 재개발사업 해제예정 지역으로 확대해 구로,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의 노후 주택 밀집지역까지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도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설치 공장은 지정당시 연면적 또는 건폐율 40%까지 제한적으로 증축이 허용되나, 지정 이전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증축이 불가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기존 대지 내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을 허용했다.

공장 집단급식소 내 카페(휴게 음식점) 설치도 가능해진다.

커피 등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목적의 휴게음식점은 공장 내 구내식당에 카페(휴게음식점)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용도변경신고가 필요했다.

앞으로 직원 카페(커피숍)를 구내식당 일부(식당면적 3분의 1 범위 내 최대 50㎡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고 없이 허용한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면적 산정기준도 완화됐다.

대부분 건축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경사로 등) 설치 시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단독 주택, 창고시설 등 일부용도 건축물의 경우 건축면적 산정 시 포함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시 해당 시설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 용도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장애인 이동권 확대 및 추가 건축투자를 유도했다.

국토부는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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