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 건의

입력 2016-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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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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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보다 규제가 강화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이 있다며 경제계가 개선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는 20일 금융위원회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투자업법, 여신금융업법 등)의 개별 규정보다 규제를 강화하려는 규정이 17건이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이 4건이다.

상법·금융업법 규정보다 강화된 주요 규정으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현행 보험업법, 자본시장법보다 확대한 것 △지배구조법 적용법령에 주택법 등 실제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49개 법령을 포함시킨 것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최고경영자 추천관련 내용 등을 공시하게 하는 것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마련하게 하는 것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 임원자격을 충족하고, 공정거래법·조세범처리법의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불허, 기존 금융회사를 분할합병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을 것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2년마다 실시하는 것 △지배구조법 위반 시 영업 인허가 취소,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 있다.

또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주요 규정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거래 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원으로 결격 △금융회사와 용역제공 자산관리 및 금융업 관련 조사연구 등의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2년 내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결격 △금융회사와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나 법률자문등의 특정거래가 있는 법인의 2년내 상근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결격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등이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주요업무 집행책임자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경제계는 강화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을 따르고 △지배구조법 적용법령은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35개 법령으로 축소 △지배구조내부규범 공시사항의 축소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대상을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제한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 임원자격 충족, 양벌규정, 분할합병시 변경승인 등의 삭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5년마다 실시 △지배구조법 위반시 시정·중지명령, 경고, 주의이하의 합리적 제재 등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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