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 장기요양 입소시설 76%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입력 2016-04-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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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ㆍ조사한 입소시설의 75.9%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 예고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등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A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13명에 대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신고ㆍ청구하고, 물리치료사ㆍ간호조무사는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는 등 24개월 동안 4억원 부당청구해 적발됐다. 부당청구 금액도 123억8800만원에 달했다.

재가기관도 절반에 가까운 49.2% 허위청구(서비스 미제공ㆍ증량 청구)로 적발됐다.

B 재가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10명에게 28개월간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수급자 1명에게는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등 1억원 부당청구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복지부는 올해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및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항목별로 75개씩, 총 150개 기관을 선정해 2016년 하반기에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종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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