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업체 부실 검증…법원, "강원랜드 직원 면직 처분 정당"

입력 2016-04-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원랜드가 유니폼 업체 선정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2010~2011년 강원랜드 노사복지팀장으로서 유니폼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 유니폼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했다. 그는 시장조사를 통해 후보업체 중 한 곳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2010년 11월 해당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업체가 정해진 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 했고, 결국 강원랜드는 2011년 7월 계약을 해지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8월 특별점검을 실시해 권씨가 디자인 업체 선정 평가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강원랜드는 2012년 5월 권씨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절차 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회사는 2014년 10월 같은 징계를 또 내렸으나 중앙노동위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가 노사복지팀 팀장으로서 업체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료 진정성 확인 작업을 게을리 해 직무상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권씨가 업체 디자이너의 졸업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보고서에 허위경력이 기재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권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노트북 1대와 넥타이 30여개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권씨가 사무실이 아닌 집으로 배달 온 물건을 받았고,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를 돌려준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직원인 참가인에게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보다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04,000
    • +0.58%
    • 이더리움
    • 4,661,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868,000
    • -1.81%
    • 리플
    • 3,096
    • +1.61%
    • 솔라나
    • 199,300
    • +1.12%
    • 에이다
    • 648
    • +3.85%
    • 트론
    • 422
    • -1.4%
    • 스텔라루멘
    • 361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70
    • +0.63%
    • 체인링크
    • 20,580
    • +0.93%
    • 샌드박스
    • 210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