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주도 쟁의행위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6-04-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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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가 주도하는 쟁의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2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 세차례 연장 투표하면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의 찬반투표가 애초에 소수노조인 새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므로 쟁의행위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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