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남양주 유권자 7명 정당 투표용지 못받아.. 배상은?

입력 2016-04-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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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유권자 7명이 정당투표용지를 못 받은 일이 벌어져 그 배상 유무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유권자는 이날 오전 6시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지만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는 받지 못했다.

원래 유권자 1인당 받아야 하는 투표용지는 후보 인쇄 용지, 정당명 인쇄 용지 등 2장이다. 하지만 이들 남양주 유권자 7명은 후보 인쇄 용지는 받았지만 정당명이 인쇄된 용지는 받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 선관위는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신원이 확인돼 정당투표를 요구하면 법적 문제 없이 추가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추가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 측 입장이다.

선관위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을 시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에는 한 유권자가 18대 대선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대전지법에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금액 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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