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 “檢 불기소 결정, 항고 적극 검토…소환조사 없었다”

입력 2016-04-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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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SDJ 코퍼레이션 측은 “항고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SDJ 코퍼레이션 측은 11일 “아직 처분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불기소 결정문을 입수하는대로 정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SDJ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등 주요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충분한 조사 없이 다소 성급한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SDJ 측은 지난해 11월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등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검찰은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며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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