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학원비 외부 게시 의무화…"과연 효과 있을까?"

입력 2016-04-08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원비를 건물 외부에 표시하는 제도가 2012년 충북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뒤 서울ㆍ부산ㆍ대구ㆍ충남교육청 등이 입법예고를 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최근 학원과 교습소의 내ㆍ외부에 학원비를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남지역 학원과 교습소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원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내뿐만 아니라 건물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또 학원비 반환 기준에 대한 정보도 명시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동네 학원끼리 가격을 맞춰서 담합할 게 뻔하고 옵션도 붙을 테지”, “보습학원들 세금 제대로 안 낸다는데, 탈세 잡는 방안도 만들자”, “과태료가 겨우 50만 원! 과연 효과가 있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08,000
    • +1.4%
    • 이더리움
    • 3,112,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2.15%
    • 리플
    • 2,081
    • +1.22%
    • 솔라나
    • 130,400
    • +1.4%
    • 에이다
    • 392
    • +1.55%
    • 트론
    • 438
    • +0.92%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00
    • -0.62%
    • 체인링크
    • 13,630
    • +2.87%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