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앨러간 쇼크…다국적기업 M&A 전략 대전환기 맞았다

입력 2016-04-07 08:59 수정 2016-04-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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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로 손꼽혔던 미국 화이자와 보톡스 제조업체로 유명한 아일랜드 앨러간의 1600억 달러(약 185조원) 인수·합병(M&A)이 미국 정부의 철퇴에 결국 좌초됐다. 일각에서는 양사의 M&A 무산으로 다국적 기업의 세무 전략은 물론 M&A 전략이 대전환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화이자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양사 동의 아래 합병 추진을 종결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 재무부가 기업 조세회피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고강도 제재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재무부는 지난 4일 자국 기업의 ‘세금 바꿔치기’를 위한 M&A를 원천 차단할 강력 규제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본사를 세우고 미국 자회사에 부채와 비용을 떠넘기는 이른바 ‘실적 깎기(earnings stripping)’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는 조항과 ‘연속적 M&A’를 통한 조세 회피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주의 지분율 계산에서 이전 3년간의 국경 간 거래는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브렌트 선더스 앨러간 최고경영자(CEO)는 양사 합병 파기 결정 배경이 재무부의 제재안에 있음을 인정했다. 선더스 CEO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합병안이 재무부의 표적이 된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화이자와 앨러간이 합병에 합의한 것은 지난해 11월. 합병회사를 세계 최대 제약사로 키우는 동시에 법인세율이 12.5%로 미국보다 낮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옮겨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합병안의 목적이었다.

미국 연방정부의 법인세율은 35%. 여기에 주 정부의 세금까지 포함한 실효 법인세율은 40%나 된다. 본사 이전과 복잡한 기업구조를 이용한 절세 전략은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는 ‘관행’과도 같은 것이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미국 500대 주요기업의 세무전략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적용받는 평균 법인세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기류가 확산, 다국적 기업들의 세무 및 M&A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지난달 발표된 미국 금융정보업체 IHS와 영국 마르키트 합병안도 미국 규제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IHS와 마르키트의 합병도 미국보다 법인세가 낮은 영국으로 본사를 옮기기로 해 조세회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럽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 스타벅스 피아트 구글 페이스북 등의 절세 방법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법인세 추가 납부를 명령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등 세무 전략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화이자와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앨러간이 다시 M&A 시장에 눈을 돌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 사업부 매각으로 인해 400억 달러 이상을 확보할 예정인 데다 화이자와의 계약 파기로 최소 4억 달러에서 최대 35억 달러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M&A를 위한 실탄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온라인 금융전문매체 더스트리트는 앨러간이 밸리언트, 바슈롬, 바오젠, 애브비에 눈 독 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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