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진경준 주식 매매차익 의혹 규명 촉구

입력 2016-04-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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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넥슨 주식 매매차익으로 38억여원을 벌어들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은 5일 '진 검사장을 즉각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라'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진 검사장을 비상장 주식 부당취득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무부는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했고, 넥슨 창업주와 대학 동기인 만큼 넥슨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장차 상장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변협은 넥슨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사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식양도 제한 조항이 있는 점도 언급했다.

변협은 이번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진 검사장의 변호사등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다. 변협은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변협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공직에 있던 자가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변협은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검사 개인의 단순한 주식매매행위로 치부해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면 진 검사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무부와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비상장주였던 넥슨 주식 8500주를 산 뒤 지난해 126억원대에 매각하면서 38억 9853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진 검사장은 지난 3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고,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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