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아동양육비ㆍ학용품비 지원…"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입력 2016-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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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2% 이하(4인 기준 228만3546원) 대상 4일부터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4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신청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신청 가능한 복지사업은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ㆍ급식비ㆍ방과 후 수강권ㆍ교육정보화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 11종 서비스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ㆍ미혼 가족ㆍ조손 가족 등의 자녀양육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중위소득 52% 이하(4인 기준 228만3546원)인 한 부모ㆍ조손 가족이 신청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됐다.

다만, 신청인을 포함해 가구원 중 외국 국적 보유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신청인이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을 더욱 손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기능을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을 추가해 총 10개 사업까지 온라인신청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아동양육비(만 12세 미만 자녀, 월 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학용품비(중ㆍ고등학생 자녀, 연 5만원), 생활보조금(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조손 가족은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가 지원대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263만4860원)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만 12세 미만 자녀, 월 1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로 국민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져 민원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 주민센터의 방문 민원 감소에 따른 신청서 접수 업무 효율 개선으로 방문민원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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