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밀린 임금 17만원, 동전으로 준 음식점 업주 뭇매 “업주 말도 들어봐야”

입력 2016-04-01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달직원의 밀린 임금 17만 원을 동전으로 지급한 음식점 업주가 온라인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김 모(46)씨는 2월 27부터 6일간 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받을 돈은 일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임시 지급으로 받은 39만8560원을 제외한 29만1440원.

그러나 업주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지난달 10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김씨의 밀린 임금 17만4740원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나온 업주는 지폐와 동전이 섞인 4740원은 김씨의 손에, 나머지 17만 원은 2자루의 동전으로 줬다.

온라인상에서는 “일한 지 이틀 만에 가불?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동전으로 지급한 임금은 너무해” “양측 입장 모두 들어봐야” 등 의견이 맞서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00,000
    • -1.18%
    • 이더리움
    • 4,336,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867,000
    • -1.64%
    • 리플
    • 2,810
    • -0.71%
    • 솔라나
    • 186,900
    • -0.37%
    • 에이다
    • 528
    • -0.38%
    • 트론
    • 438
    • +0.46%
    • 스텔라루멘
    • 311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0.79%
    • 체인링크
    • 17,850
    • -0.83%
    • 샌드박스
    • 206
    • -8.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