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밀린 임금 17만원, 동전으로 준 음식점 업주 뭇매 “업주 말도 들어봐야”

입력 2016-04-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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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직원의 밀린 임금 17만 원을 동전으로 지급한 음식점 업주가 온라인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김 모(46)씨는 2월 27부터 6일간 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받을 돈은 일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임시 지급으로 받은 39만8560원을 제외한 29만1440원.

그러나 업주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지난달 10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김씨의 밀린 임금 17만4740원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나온 업주는 지폐와 동전이 섞인 4740원은 김씨의 손에, 나머지 17만 원은 2자루의 동전으로 줬다.

온라인상에서는 “일한 지 이틀 만에 가불?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동전으로 지급한 임금은 너무해” “양측 입장 모두 들어봐야” 등 의견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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