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4월 말까지 감사인 선임해야

입력 2016-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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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들이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 시 검찰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외감 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선임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감사인을 선임할 때는 감사나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해진 기한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금감원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중 2014년 67개사, 지난해 38개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했고 이 중 4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감 대상회사는 총 2만4951개사다. 유가증권 상장법인 760사(3%), 코스닥상장법인은 1249사(5%), 비상장법인 2만2942사(92%)다.

12월 결산법인은 2만3150사로 92.8%에 달하고 3월 결산법인은 474사(1.9%), 6월 결산법인은 388사(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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