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4월 말까지 감사인 선임해야

입력 2016-04-0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들이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 시 검찰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외감 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선임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감사인을 선임할 때는 감사나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해진 기한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금감원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중 2014년 67개사, 지난해 38개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했고 이 중 4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감 대상회사는 총 2만4951개사다. 유가증권 상장법인 760사(3%), 코스닥상장법인은 1249사(5%), 비상장법인 2만2942사(92%)다.

12월 결산법인은 2만3150사로 92.8%에 달하고 3월 결산법인은 474사(1.9%), 6월 결산법인은 388사(1.5%)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종합]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3: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74,000
    • +2.49%
    • 이더리움
    • 2,981,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1.35%
    • 리플
    • 2,018
    • +0.7%
    • 솔라나
    • 125,700
    • +1.95%
    • 에이다
    • 380
    • +1.06%
    • 트론
    • 420
    • -2.1%
    • 스텔라루멘
    • 22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00
    • +0.56%
    • 체인링크
    • 13,130
    • +1.78%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