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회금, 회원 탈퇴시 바로 돌려줘야… 대법원, 골프장 패소 확정

입력 2016-04-0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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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고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했다면 골프장은 돈을 바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골프장 측 승인이 있어야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무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골프장 회원이었던 임모 씨가 아난티클럽서울을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아난티클럽은 임 씨에게 입회금 2억1600만원과 추가분담금 3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임씨는 2001년 아난티클럽에 가입하면서 입회금 2억1600만원을 납입했다. 2009년에는 골프장 리모델링을 위한 추가분담금 3000만원도 별도로 냈다. 아난티클럽은 2008년 7월 이사회를 열어 골프장 회칙을 개정했는데, 회원이 탈퇴하려면 골프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임 씨는 2013년 골프장 측에 탈회의사를 밝히고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아난티클럽이 탈회 승인을 거부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임 씨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장이 회원 탈퇴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승인을 요건으로 정한 규정은 무효이고, 회원이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탈퇴절차와 관계없이 회원에게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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