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3배 비싼 가격에 주식 매입'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 기소

입력 2016-03-25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라정찬(52)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이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 회장은 2010년 '알앤엘바이오 재팬(R-JAPAN)'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설립 당시 주식가격보다 3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라 회장의 지시로 알앤엘바이오는 90엔 상당의 주식을 3000엔에 사들였다. 매입한 주식은 3만3333주로, 회사는 주식대금으로 9999만9000엔(한화 13억7400여만원)을 사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회장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R-JAPAN 직원을 통해 1주당 3000엔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았던 알앤엘바이오는 2013년 상장 폐지됐다. 라 회장은 '줄기세포 임상시험 업무 정지처분'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3억원대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25,000
    • -0.84%
    • 이더리움
    • 4,534,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2.27%
    • 리플
    • 3,039
    • -0.2%
    • 솔라나
    • 197,100
    • -1.05%
    • 에이다
    • 622
    • +0.48%
    • 트론
    • 427
    • -1.61%
    • 스텔라루멘
    • 359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20
    • -1.87%
    • 체인링크
    • 20,600
    • +0.54%
    • 샌드박스
    • 21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