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판관비 등 감시 완화

입력 2016-03-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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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이 확대된다. 기업가치를 높여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예보는 지난해 10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 지분율 50% 미만이거나 회수율이 50% 초과할 경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관리대상 지표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예보의 지분율은 50%가 넘지만,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절반이 넘는 8조2000억원을 회수한 만큼 MOU 완화 금융회사에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은행의 수익성 지표는 결과 중심으로로 전환된다. 이에 판관비용률, 1인당 조정 영업이익에 대한 감시가 완화되고, 수익성 지표에 자기자본 이익률(ROE)이 추가된다.

더불어 중장기 성과를 위한 목표 부여 시 일회성ㆍ비경상적 요인을 제외시키는 등 어느정도 경영자율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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