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외시장 온실가스 감축량 393만톤 인증

입력 2016-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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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장외시장격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393만톤을 승인했다. 인증받은 감축량 393만톤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이 발급돼 할당 대상업체 등에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제8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393만5000톤을 인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20개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138만톤 △아산화질소 저감사업 177만톤 △육불화황 저감사업 55만톤 △재생에너지 및 연료전환사업 23만5000톤 등이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량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이 발급돼 할당대상업체 등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으로 전환해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상쇄제도를 도입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업체가 감축한 실적을 인정해주고, 이를 배출권거래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할당대상기업이 환경부에 전자적 시스템(상쇄등록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간단한 절차로 전환된다. 전환기준은 1대 1로 감축량 1톤을 1 상쇄배출권으로 바꿀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가 시행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외부 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65건이 승인됐고, 외부사업 인증 실적은 총 58개 사업에서 발생한 1120만8197톤이다.

외부사업 유형별 승인건수로 살펴보면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화질소 저감 사업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육불화황(SF6) 저감사업은 9건, 연료전환은 3건, 매립가스 자원화는 5건, 바이오 압축 천연가스(CNG)ㆍ연료이용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달 17일 기준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량(상쇄배출권 전환량 포함)은 총 531만2000톤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번 외부사업 인증실적 393만5000톤이 시장에 공급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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