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미신고 농장, 고발 등 강력 조치"

입력 2016-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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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충남 논산 소재)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농장의 농장주는 지난 4일부터 일부 돼지에서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을 확인했으나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채취를 위해 현장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사례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은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같은 강력한 조치는 책임 방역 강화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은 신고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 중 최대 60%까지 삭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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