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된다

입력 2016-03-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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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유네스코가 전남 신안군 전체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확대ㆍ지정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은 19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8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의 확대 지정안이 최종 승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인간과 생물권계획(MAB)’은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 주관 정부 간 프로그램이다.

신안군은 2009년 5월 해양의 원시림과 조간대의 갯벌이 발달한 흑산ㆍ비금ㆍ도초ㆍ증도 일원 4개 면 573㎢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환경표시(에코라벨)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미지정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10개 읍ㆍ면도 보유한 생태자원이 많다”며 확대를 바랐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보전지역 확대 지정을 요청했다. 군이 조사해보니, 신안은 바다-갯벌-섬으로 이어지는 복합생태계가 형성돼 으름난초ㆍ가창오리 등 각종 희귀 동식물 1889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했다. 또 우실ㆍ독살ㆍ노둣길 등 주민의 생활과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문화자원들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었다.

신안군 생물권 보전지역은 기존 573.1㎢에서 이번에 3,238.7㎢로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전북 고창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지역 중 하나다.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곳을 말한다.

이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되나, 보전뿐 아니라 인간의 공조를 중시해 자연생태 관광, 보전과 개발의 병행, 생태변화 검증, 국제연결망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한국의 설악산ㆍ제주도ㆍ광릉숲ㆍ고창군 등을 비롯해 현재 119개국에 631곳이 지정돼 있다.

신안군은 전체 지역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수산물에 국제적으로 인증된 환경표시를 붙여 판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3년 5월 제25차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설악산 생물권 보전지역의 협력구역 면적의 확대 제안도 이번 제28차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설악산 생물권 보전지역은 기존 393.5㎢(협력구역 5.4㎢)에서 이번 767.5㎢(협력구역 394.5㎢)로 확대됐고 핵심구역은 변경사항이 없다.

협력구역(transition area)은 생물권 보전지역 가장 외곽의 일반지역과의 경계지역으로 다양한 농업활동, 주거지, 기타 용도로 이용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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