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개선 앞두고 '논란' 확산

입력 2007-06-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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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은행과 형평성 맞추고 목표기금제 도입 주장

"자산 90조의 삼성생명이 자산 180조의 국민은행보다 더 많은 예보료를 부담함다. 위험 노출 지수 등 금융사별 파산 위험이 적은 보험사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예보료가 부담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 권역별로 형평성을 맞추고 목표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한국보험학회는 공동으로 '목표기금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불합리하고 권역간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목표기금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 예보제도는 사전적립 방식이지만 적립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를 무한정 납입하는 구조로 금융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표기금제란 각 금융권별 적정 기금규모 만큼만 예금보험료를 적립하는 제도로서 기금 도달후에는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운영하는 9개국 중 사전적립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는 모두 목표기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사전적립방식이면서 목표기금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가 산출한 생보 목표기금은 5380억원(향후 10년 기준), 손보의 경우 3500억원(향후 5년 기준)이었으나 지난 5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금융학회가 제시한 액수는 생보 6조5000억원(향후 12년 기준), 손보 1조3000억원(향후 11년 기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보가 부적절한 목표기금 산출모델 적용 및 보험권에 근거없는 자의적인 가정 사용으로 보험권 기금규모를 지나치게 크게 산출했다"며 "예보는 은행권에 주로 사용되는 신용 모델을 보험권에 그대로 적용했지만 이 모델을 보험권에 적용한 해외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에 적용된 신용모델은 보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더구나 이 신용모델은 주가데이타가 필요하나 국내 생보사들은 주가데이타가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의 고유한 특성인 손해율, 해지율, 장기성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미스매칭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한 보험수리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위험 및 재무건전성 감독시 보험수리 모델을 사용하는 것(RBC, 자산적정성 검증, 국제회계기준, 보험료결손제도 등)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덧 붙였다.

이를 적용할 경우 해외 목표기금 사례(생보권 기준)는 일본, 싱가폴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약 0.2%, 프랑스는 책임준비금의 0.05% 수준이다.

반면, 예보는 생보권 목표기금으로 부보 책임준비금(142조)의 2.046%를 제시, 매년 0.2%씩 10년간 납부해야 하므로 일본, 싱가폴 목표기금 수준을 매년 납부하는 결과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목표기금 수준은 절대금액으로 운영하되 1~2년 주기로 재설정하고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목표기금 운영 방식은 재무건전성이 좋아져도 파산 가능성은 항상 동일하다는 불합리한 가정이 전제되어 있어 문제"라며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재무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으며 목표기금 규모는 파산확률 등에 따라 절대금액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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