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통신 주파수 경매전… 최저 입찰가 2조5000억 ‘쩐의 전쟁’

입력 2016-03-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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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찰가는 3조원 웃돌듯

(사진제공= 미래부)
(사진제공= 미래부)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에 배분할 수조원대 주파수 경매 전쟁이 시작됐다. 주파수는 이동통신 데이터의 전달 통로 역할을 하는 핵심 자원이다. 양질의 주파수를 차지하려는 이통사의 눈치 싸움이 그 어느때 보다 치열한 만큼 입찰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K-ICT 그랜드 스펙트럼 옥션 2016)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이통 3사로부터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는다. 이후 할당 신청 적격 여부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말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매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총 140㎒다. 주파수 대역별로 보면 700㎒ 대역에서 40㎒, 1.8㎓에서 20㎒, 2.1㎓에서 20㎒, 2.6㎓에서 40㎒ 및 20㎒ 등 총 5개 블록(대역)에서 140㎒다.

주파수 대역별 최저가격은 700㎒ 대역이 7620억원, 1.8㎓ 대역이 4513억원, 2.1㎓ 대역이 3816억원, 2.6㎓ 대역의 40㎒가 6553억원, 20㎒가 3277억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2조5779억원이다. 다만, 경매 최초 가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낙찰가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사용량이 높아지고 5G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사 간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 만큼 낙찰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선 3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주파수 할당은 최고가를 제시하면 낙찰되는 경매방식을 적용한다. 경매는 50라운드(회)까지 참가자들이 동시에 오름입찰(호가)을 벌이다가 낙찰되지 않으면 밀봉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는 낙찰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경매 대가의 4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기한을 어길경우 낙찰받은 주파수를 포기해야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때 낸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주파수 낙찰 가격의 나머지 4분의 3은 주파수 이용 기간 전체(5년 또는 10년)에 걸쳐 매년 균등분할해서 내면 된다.

미래부는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독점을 막기 위해 낙찰 총량을 사업자당 최대 60㎒ 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700㎒와 2.6㎓의 광대역(40㎒) 2개 블록 및 인접대역과 묶어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대역(20㎒) 등 3개 블록은 사업자당 1개씩만 할당받을 수 있게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700㎒, 1.8㎓, 2.6㎓ 대역은 할당일로부터 10년(2026년 12월 31일까지), 2.1㎓ 대역은 5년(2021년 12월 5일까지)이다.

투자 활성화와 빠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 이통사들이 전국망 기준으로 13만 개 기지국을 운용하는 것을 감안해 광대역은 최소한 6만8900국, 협대역은 4만2400국 이상 구축하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다만, 총 60㎒ 폭이 공급되는 2.6㎓ 대역을 한 사업자가 모두 확보할 경우 광대역은 4년차까지 기준 기지국(10만6000국)의 85%를 구축하도록 하되 협대역은 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통사 간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2.1㎓ 대역 재할당 주파수 8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과 곧 있을 경매의 낙찰가격을 평균해서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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