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증가…두루누리 사업 효과?

입력 2016-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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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민연금공단)
(표=국민연금공단)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였던 임시ㆍ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들이 넉넉지 않은 살림에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44만명 순증해 지난해 말 기준 총 2157만명이 가입했다. 가입자 순증은 특히 일용직 근로자가 주도했다.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신규 가입 규모는 2014년 1만4000명에서 지난해 39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ㆍ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 소득자료 활용을 통한 취약계층 가입 안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에 따라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국세청ㆍ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입수해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요원’ 제도를 도입해 일용직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심층 면담, 제도 안내 등을 진행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도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소득이 월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91만개의 사업장에서 296만명의 근로자가 평균 50만4000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지난해 160만명을 지원하는데 50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업장에서 절반을, 또한 나라에서 절반을 추가로 지원해줘 근로자는 25%의 보험료만 내면 똑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60%로 확대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40%로 낮췄다,

근로자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으로 사업장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10인 이상이 되더라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1988년 출범해 올해로 스물아홉 살을 맞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버팀목이지만 아직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직장가입자 자격이 주어지므로 돌봄 노동자 등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본인이 전액을 다 부담하는 지역가입 혹은 임의가입만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올해도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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