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부담금에 산지가격 반영한다…연 94억원 추가 전망

입력 2016-03-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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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전용허가 등에 따라 산림 훼손시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정할 때 해당 산지가격을 반영하도록 부담금 부과규정이 바뀐다. 이를 통해 연간 부담금 94억원 가량이 더 징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요율 조정 등 안건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훼손된 산림 자원을 대체 조성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시 전용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를 더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94억원이 늘어난 1284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날 심의위는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내놓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투입되는 사업 중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등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금액을 모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운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또 교육청이 학교용지 구입비용의 과다 책정 여부 등을 해당 지자체장이 사후에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할때 1000원씩 부과하고 있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좌석 등급별로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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