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3년간 찜질방 전전하며 아들 학교 안 보낸 어머니 입건

입력 2016-03-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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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3년간 찜질방 전전하며 아들 학교 안 보낸 어머니 입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 아들을 3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1일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A(29)씨는 2013년 초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남편과 다투고 B군을 데리고 가출해 이혼했는데요. 이후 아들 B(10)군은 최근까지 초등학교에 가지 못했고 적절한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 아들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 아들을 데리고 원룸과 찜질방을 돌며 살았다"며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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