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논산 돼지농가 구제역 확진...충남지역 돼지 7일간 반출 금지

입력 2016-03-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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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확진 판정을 내렸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발생 농장은 312두를 사육하는 일관사육 농장으로 밀집사육단지(13개 농장 1만여두 사육) 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기존 공주 발생농장과는 4.3Km 거리에 위치한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2월 17일 이후, 5번째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의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동제한 지역 내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여부와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한 일제검사 등의 예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충남지역 내 돼지에 대해 12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7일간 타 시ㆍ도의 반출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대신 자돈 등 조건부 이동승인 등을 통해 농장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제역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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