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현대·삼성카드 ‘기관경고’ 유지키로

입력 2016-03-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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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객정보를 무단 사용해 중징계를 받았던 신한카드 등 3사에 대해 기존 중징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카드·현대카드·삼성카드 등 카드 3사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고객 신용정보관리 소홀히 한 금용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기관경고 조치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는 1년간 신규사업 인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제한된다. 또한 외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 인가를 따내는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서 카드 3사는 카드 모집인들이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가 지난해 11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카드 3사는 “기관 경고 조치가 과도하다.”며 “징계수위를 낮춰달라.”고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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