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입력 2016-03-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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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0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산하 10개 공공기관과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산하기관에 적용될 성과연봉제 방안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은 최하위직급ㆍ기능직 등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확대된다.

성과연봉 비중은 공기업 30% 이상, 준정부기관 20% 이상이다. 차등 폭도 커져 최고-최저 등급자 간의 성과연봉 차이는 최소 2배 이상이다.

농식품부는 성과연봉제를 조기 이행할 경우 경영평가 가점부여 및 성과급 추가지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TF구성 등을 통해 정부 권고안에 맞추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마사회와 농어촌공사 등은 4월말까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이행을 목표로 노사협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품검역인증원, 한식재단 등도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 이행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마련과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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