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자율주행차] 대형 손보사들 "전용보험 출시는 아직 먼얘기... 상용화 단계 가야 보험상품 개발"

입력 2016-03-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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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내 1호 자율주행 차량이 탄생한 가운데, 자율주행 전용 차보험 출시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상용화 시기를 모르는 상황에서 차보험 상품 개발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은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책임 주체, 상용화 시기 등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야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사 업계 1위인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율주행 차량사고 시 사고책임자를 운전자, 제조업자, 소프트웨어 업체 중 누구로 할 것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별도의 테스크포스(TF)가 구성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사고 책임의 주체를 두고 관련 법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하면 차주인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지만,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하면 차량 기계나 시스템 문제가 돼 제조사 책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해상 역시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자율주행차량 전용 보험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아직 시범단계고 상용화 시점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 1호 자율주행 차량인 현대차 제네시스 차량의 완전상용화 시점은 2030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대해상은 사내 교통기후환경 연구소에서 자율주행자량이 차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별도 분석하고 있다.

현재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량은 현대해상 일반 자동차보험 업무용의 '시험용 특별약관'에 가입한 상황이다.

KB손보 관계자 역시 "사고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결정나야 상품개발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메리츠화재 관계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등 법과 제도적인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그 토대 위에서 자율주행차량 보험을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고 책임의 주체가 제조업체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량의 시스템구조나 작동원리를 꿰고 있는 쪽은 운전자가 아닌 제조업체"라며 "우리보다 자율주행차량을 먼저 도입한 미국도 제조업체에 책임을 묻는 쪽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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