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1년 성과·과제] '기촉법' 中企도 포함… 금융發 ‘구조조정’ 거셀 듯

입력 2016-03-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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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 3차 인수부터 후보군 넓혀

정부와 금융당국 주도로 진행되는 금융개혁이 탄력을 받으면서 산업계 기업 구조조정에도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최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한시법으로 통과하고,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구조조정 기업 채권 인수에 속도를 내는 등 향후 기업 구조조정 시장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촉법 재입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 기업 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정무위는 재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입법안은 워크아웃에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기촉법 통과와 함께 유암코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유암코는 채권은행과 1차 인수기업인 오리엔탈정공에 대한 인수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채권 인수를 위한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설립이 완료되는 대로 채권 매각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다른 1차 인수기업인 영광스텐의 경우 채권단의 실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실사가 완료되는 즉시 채권은행과 인수를 위한 협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암코는 2차 인수추진 대상으로 넥스콘테크놀러지를 선정, 주채권 은행과 매매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을 완료했다.

2차전지 제조업체인 넥스콘테크는 한때 연매출 4000억∼5000억원을 기록하던 중견업체로, 지난 2012년 11월 일본계 사모펀드(PEF) 유니슨캐피탈에 인수된 후 자진 상장폐지했다.

유암코는 앞으로 3차 인수 후보를 선정할 때, 기존 중견기업을 위주로 인수기업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대기업까지 인수 후보군을 넓힐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워크아웃 등급을 받은 기업들에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나종선 유암코 CR본부장은 “오는 5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보고 구조조정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며 “기존에 우리가 마련한 인수풀을 벗어나 대기업까지 범위를 넓혀 인수 가능한 업체를 다양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자,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총여신액 대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치)을 보면 작년 12월 말 현재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은 1.71%로 전년 대비 0.16%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 부실채권비율을 보면 기업 부문의 부실채권비율이 2.42%로 전년 대비 0.3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의 부실채권비율이 3.45%로 2014년보다 1.17%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충당금을 대거 쌓으면서 부실채권비율이 높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조선업 12.92%, 건설업 4.35% 등 취약업종의 부실채권비율이 높은 수준”이라며 “조선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등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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