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氏 한국 사법기관 인도 결정

입력 2016-03-0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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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2년 만에 한국 사법기관 인도…유 씨 인권재판소 재소로 버티기 관측

프랑스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해 한국 사법기관 인도결정이 내려졌다. 유 씨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추가 재소를 통해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져 실제 한국 인도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8일(현지시간) 유섬나 씨의 한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

애초 유 씨는 세월호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검찰의 출석요구와 프랑스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부하며 재판으로 맞서왔다. 약 2년의 재판 과정 끝에 인도 결정이 내려졌지만 유 씨와 유 씨 변호인측은 유럽인권 재판소 추가 제소를 통해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2014년 4월 검찰은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린 바 있다. 유 씨는 그해 5월 파리 샹젤리제 인근에 있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유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는 월세가 1000만 원이 넘는 곳으로 알려졌다.

▲유섬나 변호 맡았던 파트리크 메조뇌브 변호사. (연합뉴스)
▲유섬나 변호 맡았던 파트리크 메조뇌브 변호사. (연합뉴스)

이후 유 씨는 프랑스 내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1급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유 씨 변호인측은 "한국 정부가 유 씨를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해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한국에서는 프랑스에 없는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동안 유 씨는 거액을 들여 한국 송환에 저항했지만 결국 파기법원은 이날 유 씨를 한국에 보내야 한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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