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된다…김수남 검찰총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에 준해"

입력 2016-03-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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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구형량을 대폭 늘리고 동승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형을 비롯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본 법원의 경우 9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 사고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동승자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준과 법정 구형량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을 알고도 차에 함께 타거나 사실상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또는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술을 판 사람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 총장은 "선거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못지않게 원칙과 기준에 따른 처리도 중요하다"며 "일선청에서는 범죄정보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고 선거사범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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