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용기 목사 '800억 횡령' 고발 수사 박차

입력 2016-03-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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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80) 원로목사의 800억원대 교회 예산 횡령 의혹의 진위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서울서부지검 형사제2부(김철수 부장검사)가 최근 조 목사의 측근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목사를 가까이서 보좌해온 전·현직 교회 관계자 수 명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조 목사가 특별 선교비 명목으로 2004년부터 5년간 교회 예산에서 꺼내 쓴 600억 원의 용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환 대상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선교비와 퇴직금이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비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주변 인물 조사를 끝내는 대로 조 목사를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조 목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하 기도모임)의 고발로 시작됐다. 조 원로목사가 특별선교비와 퇴직금 명목으로 약 800억원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조 목사가 특별 선교비 명목으로 가져간 600억원을 개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기도모임은 주장했다.

퇴직금 200억원은 교회 기구인 당회의 의결 없이 받아 개인 돈처럼 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밖에도 기도모임은 조 목사의 금품비리 의혹을 조만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도모임의 이일규 장로는 "조 목사의 다른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이달 중 열고 해당 내용을 검찰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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