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수 훈련비 수억 횡령' 수영연맹 임원 구속

입력 2016-03-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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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선수들의 훈련비와 급여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 이모(45)씨를 5일 구속 수감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수 선수에게 지원되는 훈련비, 급여, 성과금, 지원비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 등을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56)씨에게 금품을 상납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구 선수 출신인 이씨는 2004년부터 수구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감독 등을 맡았다. 전남 한 고교의 수구부 코치로도 활동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17일 대한수영연맹 등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영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정 전무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2일 전남수영연맹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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