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서비스 평가결과 매년 공개...화물위탁증 규정 완화

입력 2016-03-03 11: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화물운송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택배 등 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본격 시행된다. 화물위탁증 발급시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과 관련, 매년 1회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부 누리집에 게시토록 했다.

과적의 실질 책임자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발급 예외를 확대했다.

이어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최초 발급된 위탁증으로 1일 1회 발급을 허용했다. 또한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 기재를 제외했다.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3회 위반시 처분인 허가취소도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완화했다.

이밖에 운수사업 허가기준 사항 신고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화물정보망 내 수탁물량의 재위탁 시 처분기준도 마련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20만원 범위의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03,000
    • +0.34%
    • 이더리움
    • 3,428,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15%
    • 리플
    • 2,110
    • -0.14%
    • 솔라나
    • 127,100
    • +0%
    • 에이다
    • 367
    • +0.55%
    • 트론
    • 487
    • -1.81%
    • 스텔라루멘
    • 254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2.59%
    • 체인링크
    • 13,750
    • +0.73%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