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잊혀질 권리’ 첫 인정…구글 재차 항소

입력 2016-02-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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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범법자라도 ‘잊혀질 권리’가 있으며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28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일본의 한 남성이 자신의 사법처리 기사를 구글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12월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검색 결과 삭제를 인정한 사법 판단은 2014년 10월 도쿄 지방법원 등에서도 내려진적이 있지만 잊혀질 권리를 명시하며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거 범죄가 사회로부터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2011년 여고생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엔(약 5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일본 언론에서는 범죄 혐의 있는 성인이라면 실명을 보도한다. 이에 구글에 최근까지 이름과 주소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3년여 전의 체포 당시 기사가 나왔다.

남성은 자신의 기사를 구글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갱생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 삭제를 명령했다. 이에 구글 측은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이의신청을 냈고 지난해 12월 법원이 잊혀질 권리를 명시하며 삭제 명령을 내린 것이다.

고바야시 히사키 재판장은 “체포 사실이 보도되며 사회에 알려진 사람도 사생활이 존중돼야 한다”며 “3년이 지났음에도 체포 이력이 검색돼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에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피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 측은 재차 불복신청을 제기해 현재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이 남성의 체포 내용은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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