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항소법원, 원심 뒤집고 삼성 손 들어줘…“애플의 패배”

입력 2016-02-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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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억196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014년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에서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는 항소심에서 3건 모두 사실상 무효가 됐지만 애플이 삼성의 카메라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사실상 삼성의 승리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1억1960만 달러 배상금 지급하지 않게 됐으나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글라라 대학 법학 교수는 WSJ에 “이번 판결은 전반적으로 애플의 패배다”라면서 “결국 이번 소송으로 배상금을 거머쥐게 된 기업은 삼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2012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삼성도 맞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2011년 4월 개시된 제1차 소송 ‘애플 대 삼성’과 구분하기 위해 ‘애플 대 삼성 Ⅱ’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항소법원은 원심이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중 2건에 대해 ‘특허 무효’, 나머지 1건에 대해 ‘비(非)침해’ 판단을 각각 내렸다. 애플의 특허 중 이번에 새로 ‘무효’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른바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이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방식은 이미 업계에 잘 알려진 내용이며 이 기능이 아이폰의 상업적 성공에 영향을 줬다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차지했던 애플의 ‘퀵 링크’ 특허에 대해 항소법원은 삼성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퀵링크는 주요 내용은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두드리기)을 통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항소법원은 삼성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앱에서 사용한 기술이 애플 특허에 나온 것과 다르다는 삼성 측 주장을 인정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거부했다. 애플은 추가 심리를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제기된 ‘애플 대 삼성전자 I’, 즉 양사 간 특허침해 제1차 소송은 2011년 4월에 제기돼 작년 5월 항소심 에서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애플에 5억4800만 달러를 일단 지급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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