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 필수”

입력 2016-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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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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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결핵이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침예절을 전했다. 기침예절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이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등이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은 감기, 기관지염 등 다른 호흡기 질환에서도 쉽게 관찰되기 때문에 감기로 오인하고 지나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평소 결핵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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