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분쟁] 신동빈, "더 이상 회계장부 제출 없다… 법적 판단 받을 것"

입력 2016-02-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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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더 이상 회계장부를 임의로 제출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24일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고쥰샤(光潤社)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신동빈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신동빈 회장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회계열람청구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본인의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 신청했다는 의도를 언론을 통해 알리고 숨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 측은 또 "신청인 명의는 고쥰사로 돼있지만, 실질은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게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을 고쥰사 대표로 선임하는 근거가 된 결의에 대해 현재 취소소송이 제기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취소 판결로 인해 신동주 전 부회장이 고쥰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적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회계장부와 서류 등을 임의 제출하는 형식으로 전달받은 만큼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신동빈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이혜광 변호사는 "지난번 가처분 사건에는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며 "법적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근 신동빈 회장이 일본 신문 광고를 통해 '종업원 1인당 25억원어치의 주식을 배분하고 1조원 사재출연을 통한 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발언만 봐도) 첫번째 사건이 진행될 때와 달리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부정한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서에 포함된 열람 목록을 보완한 뒤 양측 의견을 듣기 위해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그동안 신동빈 회장의 중국 사업 실패 책임을 묻겠다며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해왔다. 가처분 채권자인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신청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가처분 사건은 신동빈 회장 측 의사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상태가 됐다.

가처분 신청 외에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다음달 24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 소송은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에서 신 전 부회장의 사내이사직을 해임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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