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물류전환사업 공모...올해 14억5000만원 지원

입력 2016-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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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25일부터 4월 8일까지 공모한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11년부터 화주나 물류기업들이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14억5000만원으로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며, 중소중견기업(사업비의 50%이내, 최대 1억5000만원)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사업비의 30%이내, 최대 1억원)을 차등한다.

이중 국토부는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화물차의 공기저항저감장치 장착사업 등을 지정사업(6억4000만원)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국토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181개사)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8개사)에게 주어진다.

7억2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민간제안사업은 적재율 향상, 에너지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9000만원)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친환경평가실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4월 8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후 심사를 거쳐 4월 22일 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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