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임신 23주차 미성년 낙태 시술하다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 결국…

입력 2016-02-24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님과 함께2’ 김숙·윤정수 부부상담, “문제 없다” vs. “함부로 대한다”

은수미 의원, ‘필리버스터’ 6시간째… 문재인 “은수미 대단하다. 힘내라!!”

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최일구 전 MBC 앵커, 사기 혐의 피소

군대서 ‘다나까’ 말투 대신 ‘~요’ 써도 된다



[카드뉴스] 임신 23주차 미성년 낙태 시술하다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 결국…

낙태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습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A(39)씨는 지난 2012년 당시 임신 23주차였던 B양에게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된다"며 기본적인 검사도 없이 낙태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B양은 낙태 시술을 받다가 자궁 천공과 저혈량 쇼크 등으로 숨졌는데요. B양이 숨지자 A씨는 문제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 부작용 고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에는 강간으로 임신했거나 태아 부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00,000
    • -3.13%
    • 이더리움
    • 2,912,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2.46%
    • 리플
    • 2,005
    • -2.53%
    • 솔라나
    • 124,900
    • -3.63%
    • 에이다
    • 380
    • -3.06%
    • 트론
    • 421
    • +1.2%
    • 스텔라루멘
    • 22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20
    • -3.13%
    • 체인링크
    • 12,930
    • -3.65%
    • 샌드박스
    • 11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