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활용 리츠 상장 지원...연기금ㆍ자산관리사 리츠 투자도 확대

입력 2016-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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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우량 리츠의 상장이 지원된다.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자산관리회사의 리츠 투자가 확대돼 수익성과 자체 역량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97%가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私募)로 운영돼 일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상장 상품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먼저 우량 리츠를 선별해 공모 추진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기금 수익률 향상과 리츠 상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동시에 수행토록 했다.

리츠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된다. 앞서 국토부는 앞서 리츠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상품 중에 편입해 일반 국민들이 리츠 투자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더 나아가 공모 리츠에 한정해 과세 이연 등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과세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앵커 리츠(Anchor-REITs)의 투자여건도 개선된다. 앵커 리츠란 개발․건설업자, 호텔ㆍ유통 대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최대주주(Anchor)가 돼 리츠의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시설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앵커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 제한을 40%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해 신용도가 높은 주요 투자자(Anchor)의 리츠 의결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영권 방어 우려를 해소하고, 일반 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어 올해안에 비교적 안정적 구조인 위탁관리 리츠의 상장요건 중 매출액, 영업이익 기준을 완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반적인 리츠의 상장요건을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리츠에 대한 규제개혁도 추진된다. 먼저 오는 7월부터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하는 사모 리츠의 경우 등록제를 도입해 진입을 활성화한다.

연기금 등이 펀드를 통해 리츠에 재간접투자하는 경우에도 공모 및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를 적용해 사모 리츠의 자금모집에 대한 자율성도 높인다.

리츠의 자산투자‧운용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한 수익창출과 환헤지 장외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해 호텔‧물류리츠 등의 해외투자를 위한 걸림돌도 제거한다.

이어 자산관리회사의 리츠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10→30%)해 본인(리츠)-대리인(AMC)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리츠정보시스템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리츠 투자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수시공시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의 위험인식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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