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A~Z] 복수 금융상품 손익 합산해 과세… 손실 시 稅 부담 '제로'

입력 2016-02-22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다음 달 14일 도입된다.

ISA는 보험을 제외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초저금리 시대 정부가 기존보다 강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ISA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SA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유리한 점은 전체 계좌의 손익에 따라 과세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A, B 두 가지 금융상품에 각각 가입해 A 상품에서 200만원 수익이 나고, B상품에서 400만원 손실이 났을 때 전체 손익은 마이너스 200만원이지만 세금을 내야한다. A상품의 수익에 대한 15.4%(지방소득세 포함)인 30만800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ISA의 경우에는 두 가지 상품의 손익을 합산한 후 계좌 자체에 세금을 매긴다. 전체 손익이 마이너스인 만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더불어 ISA는 만기 때 누적 운용수익이 2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200만원을 넘기면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의 낮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70,000
    • -0.25%
    • 이더리움
    • 3,018,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67%
    • 리플
    • 2,014
    • -0.98%
    • 솔라나
    • 126,400
    • -0.86%
    • 에이다
    • 385
    • -0.26%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20
    • -2.74%
    • 체인링크
    • 13,180
    • -0.53%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