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A~Z] 복수 금융상품 손익 합산해 과세… 손실 시 稅 부담 '제로'

입력 2016-02-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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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다음 달 14일 도입된다.

ISA는 보험을 제외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초저금리 시대 정부가 기존보다 강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ISA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SA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유리한 점은 전체 계좌의 손익에 따라 과세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A, B 두 가지 금융상품에 각각 가입해 A 상품에서 200만원 수익이 나고, B상품에서 400만원 손실이 났을 때 전체 손익은 마이너스 200만원이지만 세금을 내야한다. A상품의 수익에 대한 15.4%(지방소득세 포함)인 30만800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ISA의 경우에는 두 가지 상품의 손익을 합산한 후 계좌 자체에 세금을 매긴다. 전체 손익이 마이너스인 만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더불어 ISA는 만기 때 누적 운용수익이 2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200만원을 넘기면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의 낮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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