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A~Z] 수익 대비 절세 효과 따져보니… 1200만원 벌면 85만8000원 절세

입력 2016-0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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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다음 달 14일 도입된다.

ISA는 보험을 제외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초저금리 시대 정부가 기존보다 강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ISA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SA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의 일정한도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ISA는 만기 때 누적 운용수익이 2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200만원을 넘기면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납입금액한도 2000만원을 매년 모두 내고 연평균 4%의 수익률을 꼬박꼬박 얻는다고 가정하면 5년간 누적 운용수익은 1200만원이다.

기존에는 이 수익에 대해 184만8000원의 세금(지방소득세포함 15.4%)을 내야 하지만, ISA의 경우 99만원(지방소득세 포함 9.9%)만 내면 된다. 85만8000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금 정산은 만기에 돈을 찾을 때 정산하는 만큼 중간에는 사실상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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