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250만원 비과세 받으려면

입력 2016-02-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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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 판매… ISA 활용법

내달 18일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비과세 혜택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연간 운용수익 25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ISA에 대해 은행에 오는 문의 중 가입 비과세 혜택, 자격, 의무가입기간, 편입상품 종류 등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운용수익 25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이 밖에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은 운용수익 200만원까지가 세금이 면제된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연봉) 4000만원과 7000만원인 A씨와 B씨 두 사람이 각각 연간 200만원과 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을 때 비과세 혜택이 다르다.

A씨는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라 연간 250만원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B씨는 총급여가 5000만원 이상이므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 수익에 대해선 9.9%를 적용받는다. 이를 계산하면 200만원(초과분)의 19만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의무 가입기간은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15~29세 청년 등은 3년이며, 이 밖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은 5년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가입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5년 이상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운용할 것을 추천한다.

납입한도는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최대이며, 총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ISA 가장 큰 장점이라면 역시 최종 손익으로 과세 기준을 정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ELS)의 수익에 대해 따로 과세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예금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ISA에 편입된 상품의 총 손익을 놓고 과세하게 된다. 펀드 손실이 크다면 예금 수익에 대해 과세를 면할 수 있다.

처음 금융 재테크를 시작한다면 펀드처럼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정기예금 같은 안전형 상품을 섞은 포트폴리오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40%)+국내 채권형 펀드(60%)'나 '정기예금(30%)+국내 채권형 펀드(40%)+해외 채권형 펀드(30%)' 등으로 자산을 배분하면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펀드를 ISA에 넣을 때에는 채권형,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을 편입하는 것이 좋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지금도 매매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한도를 아낄 수 있다.

은행에서 가입한 ISA에서는 자사 예금을 편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이 편입될 전망이다.

예·적금 상품의 예금자 보호방침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ISA에 편입된 금융회사의 예금 상품은 같은 금융회사에 가입된 상품이 있더라도 최대 5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이달 26일 거의 완성되는 계좌이동제 3단계 이후 ISA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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