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리콜명령 이행할 때까지 과징금 계속부과 검토

입력 2016-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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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리콜이행 점검팀 신설운영

▲연도별 리콜 건(산업통상자원부)
▲연도별 리콜 건(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즉시 및 반복 과태료를 통해 제품 결함보상(이하 리콜) 이행 강제수단을 강화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리콜 이행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했다.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법 집행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게 된다.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처벌을 위해 리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신설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확산(11개→20개)하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같은 대책 추진을 통해 리콜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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