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진 동기화 때문에… 덜미 잡힌 '불륜 남녀'

입력 2016-02-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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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주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과 프로그램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동기화 사실을 깜빡했다가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에 실시간 동기화시켰다가 이를 잊은 채 다른 여자와 불륜 사진을 찍은 남편 A씨가 아내에게 덜미를 잡혔다. A씨의 아내는 A씨와 바람을 피운 여성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40대인 이 남성은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인 네이버 드라이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내와 공유했다는 사실을 잊은 채 20대 시절 만났던 여성을 최근 만나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들은 네이버 드라이브에 고스란히 저장됐다.

결국 이 사진들 때문에 A씨의 아내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

이 같은 상황은 가정 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클라우드 서버가 해킹 당할 경우 실시간 동기화시킨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메모 등이 유출될 수 있어 꾸준한 관리가 요망된다. 물론 관련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업체에서도 더욱 강력한 보안체계로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있지만, 개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

한 보안전문가는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보안 체계 구축이 다소 미미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개인의 노력 역시 뒷받침돼야만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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