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지능적으로 계획된 범행"

입력 2016-02-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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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 제공)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과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인격장애 증상으로 인해 심신상실·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정상범주 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적인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 행위 등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신체적인 괴롭힘이 존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임 병장을 비하한 순찰일지의 그림과 낙서 역시 총기를 난사할 만큼 극심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임 병장이 평소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는 등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들에 대해서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며 "효과적인 살해 순서와 방법 등을 계획한 다음 지능적이고 냉혹하게 저지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트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국방부 군사법원은 "임 병장이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에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2심인 군사고등법원 역시 임 병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임 병장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법상 형의 부당함을 이유로는 대법원 심리를 받을 수 없지만,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예외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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