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충남·대전·세종지역 19일 가축이동 일시중지 조치

입력 2016-02-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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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공주시와 천안시 소재 2개 돼지농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충남과 인근 대전·세종시 전역에 19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이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공주와 천안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이 같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대상 지역 내 우제류 가축(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이동과 축산 농장·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또 축산 농가나 축산 종사자가 소유한 차량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세척과 소독을 하고, 축산 관계 시설은 시설 안팎과 작업장 전체를 소독해야 한다. 명령 적용 대상은 충남·대전·세종 전 지역 내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 시설 출입차량 등 2만7000개소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총 3096마리(공주 956·천안 2천140두)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으며, 구제역 발생 지역에 있는 모든 돼지 21만마리에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를 조사 중인 가운데 농장내 잔존 바이러스에 따른 발생,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따른 외부 유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김제·고창 구제역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9.9% 수준으로 2014년도(전체 평균 51.6%)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다만, 그 간 NSP항체(과거 감염되어 형성) 검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백신접종, 소독 및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적인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실장은 “이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하고 축산농가 등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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