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냐”…의혹제기 의사에 벌금형

입력 2016-02-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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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냐”…의혹제기 의사에 벌금형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신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그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습니다.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이듬해 1월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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